50억 강남 아파트, 딸한테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억 강남 아파트, 딸한테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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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70대 어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어요. 젊은 시절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으로 시세 약 5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둘인데 아들은 미국 유학 후 10년 넘게 연락이 없어요. 반면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어요. A씨는 딸에게만 아파트를 남겨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봤어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와요?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50%**까지 부과되는데, 50억 원 규모에서는 18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예상돼요. 비유하면, 50억짜리 집을 물려받았는데 18억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현금이 따로 없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잠깐! 이 용어는?]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몫이에요. 예를 들어 아들의 법정상속분이 50%라면, 어머니가 딸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겨도 아들은 그 절반인 25%를 '유류분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이슈인가?

1. 유언만으로는 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많은 분이 "유언장을 써놓으면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민법은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어요. A씨의 경우 아들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50억 원 아파트에서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50%라면, 아들은 최소 **12억 5,000만 원(25%)**을 받을 수 있어요. "연락도 안 하는 아들한테 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법은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혈족 관계를 기준으로 해요.

2. 생전 증여는 효과적이지만 기간이 관건이에요

상속세를 줄이면서 딸에게 더 많이 주는 방법 중 하나가 생전 증여예요. 지금 당장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딸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될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비슷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나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내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해요.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3. 유언대용신탁이 분쟁 방지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법무법인 신세계 박선아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후에는 딸에게만 가도록 계약을 미리 맺는 방식이에요. 일반 유언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아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비유하면, 보험 계약처럼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계약서에 적힌 수익자에게 자산이 가요. 다만 유류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들이 소송을 걸면 일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반대 의견·주의할 점

딸에게만 주고 싶다는 쪽주의해야 한다는 쪽
실질적 부양자에게 더 많이 가야 공평유류분 침해 시 사후 소송 리스크
유언대용신탁으로 의사 반영 가능아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분쟁 불가피
생전 증여로 절세 효과 기대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주의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효력 강함유언 이후 재산 변동 시 갱신 필요

생전에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아들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박선아 변호사는 "사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최적인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

부모님 집이 있는 집이라면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해요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수억~수십억 원짜리 상속 문제가 돼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고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녀들끼리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봐드렸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법은 기여도가 아닌 혈족 관계를 기준으로 해요. 미리 공정증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세금이 적어요

부모님이 자산을 넘겨줄 생각이 있다면, 늦게 시작할수록 세금이 커져요. 10년마다 5,000만 원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사망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주면 10년 내 증여 합산 규정 때문에 절세 효과가 줄어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상속세·증여세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요 — 최고세율 50% 인하 여부가 주목돼요
  •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 고령화로 70~80대 자산가의 상속 상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는 한, 상속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속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분쟁 없는 상속을 만들어요.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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